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마츠카와 사건 (문단 편집) == 사형과 논란 == 이진우는 1940년생이라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지만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 때문에 검찰은 살인과 강간치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으머 이듬해인 1959년 2월 27일 도쿄지방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내려진 사형 판결이었다. 이진우는 항소하였으나 패소하며 2심 재판에서도 똑같이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진우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하는 것조차도 몰랐다가 박창희라는 유학생이 상고기한인 1960년 1월 10일에 면회를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부랴부랴 자신의 은사인 역사학자 하타다 타카시에게 도움을 청해 상고 마감 1시간을 남겨 두고 극적으로 상고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1961년 8월 17일 최고재판소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사형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미야기 형무소로 이송된 후 [[1962년]] [[11월 16일]] 사형에 처해졌다. 소설가 오카 쇼헤이를 비롯한 일부 일본 지식인들과 [[재일 한국-조선인|재일 한국인]]들이 "사형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탄원을 내기도 했는데 이진우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가난과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는 이런 탄원을 묵살했다. 그의 사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애당초 이진우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인데 일각에서는 [[일본 경찰]]이 이진우에게 가족을 한국으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해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은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이라도 범죄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한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진우가 순순히 자백한 것도 벙어리인 어머니가 무작정 [[한국]]으로 추방돼 버리면 아무 연고도 없어서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사형 확정 후에도 사형 집행이 지지부진한 편인 일본의 전례로 볼 때 불과 1년 3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면 이렇게 빨리 집행될 수는 없다는 것인데 확실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다. 물론 이전의 미성년자 사형수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반박도 있긴 하며 이진우의 혐의가 흉악하여 이진우가 사형에 처해진 것도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